'Do No Harm 인권환경 보호를 통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의 미래 국회토론회'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c)기업과인권네트워크

  • 기업과인권네트워크는 21일 더불어민주당 정태호·이용우 의원, 대한변호사협회 ESG 특별위원회와 함께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Do No Harm - 인권환경 보호를 통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의 미래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인권환경 보호를 통한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 법제화의 국제적 동향을 살펴보고, 국내 인권환경실사 법제화의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이 인사말을 하고있다. (c)기업과인권네트워크

  •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정태호 의원은 “EU 공급망 지침이 2027년부터 시행되면 한국 기업에게 미칠 영향이 큰데도 정부 대책은 없고, 특히 공급망에 포함된 중소·중견기업은 정부에게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기업 또한 국내외에서 인권환경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라며 “이번 국회에서 인권환경실사법 도입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법무법인 지향의 신유정 변호사가 '인권환경 보호를 통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법제화의 세계동향과 국내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하고 있다. (c) 기업과인권네트워크

  • 법무법인 지향의 신유정 변호사는 첫 번째 발제에서 기업의 인권환경실사 법제화 세계 동향을 설명하고, 국내에서도 인권환경실사가 법제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유정 변호사는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등 유럽 각국에서 공급망 인권환경실사법을 제정해서 시행 중일 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공급망 인권실사에 관한 지침을 시행하고 공동조달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이 지침에 대한 동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어 지난 7월 유럽연합(EU)에서 발효된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 실사 지침(CSDDD)’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 신유정 변호사는 “인권환경실사를 규제로만 보아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도와 비즈니스 기회를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국내에서도 공급망 인권환경실사를 법제화하여, 기업활동의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는 것이 지속가능성이라는 인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핵심적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의 김두나 변호사가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사례를 통해 살펴본 기업의 의무적 인권실사 법제화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를 하고 있다. (c)기업과인권네트워크

  • 다음으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의 김두나 변호사는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사례를 통해 기업의 의무적 인권실사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해 발제했다. 그는 한국 기업의 국내외 공급망에서 발생한 인권환경침해 사례로 ▲삼성전자 베트남 협력업체 노동자 메탄올 중독 사고 ▲한국가스공사가 투자한 캐나다 가스관 사업에서 발생한 선주민 권리 침해 사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청산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를 소개했다. 이 사례들을 통해 원청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공급망 인권실사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김두나 변호사는 “공급망 인권실사 법제화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이 법이 초국적 기업활동으로 인한 광범위한 인권환경침해를 중단하겠다는 국가의 선언이자 승인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법이 기업이 인권실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묻고, 피해자에게 구제를 제공하는 분명한 법적 근거가 되어야 실질적으로 기업의 인권환경침해를 예방·개선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이날 지정 토론에는 학계, ESG 컨설팅 단체, 노동조합, 경제단체, 환경단체의 관계자가 참석해 인권환경실사법에 대한 논의가 다양한 관점에서 심도있게 이루어졌다.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상수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c)기업과인권네트워크

  • 첫 번째로 토론에 나선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상수 교수는 실사법 제정 논의에서 특별히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강조했다. 현존하는 실사법에서는 이해관계자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정작 중요한 이해관계자가 배제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해관계자에게 실사 절차에 참여하는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해관계자가 힘을 가지고 참여할 때, 실사는 기업만의 일이 아니라 이해관계자와 함께하는 절차로서 자리 잡게 될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스틴베스트 오승재 부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c)기업과인권네트워크

  • 서스틴베스트 부대표 오승재 변호사는 공급망 인권실사 법제화가 수출 중심 경제체제 특징을 지닌 우리나라의 글로벌 밸류체인으로의 통합을 견인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제도적으로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승재 변호사는 공급망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법적 시스템을 통해 공급망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측면에서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민주노총 류미경 국제국장이 발언하고 있다. (c)기업과인권네트워크

  • 민주노총 류미경 국제국장 또한 인권실사에서 이해관계자의 의미 있는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류미경 국장은 인권실사는 인권·노동·환경에 해로운 활동을 중단시키는 것을 넘어 위험을 예측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인권실사 계획 수립부터 이행 점검까지 모든 단계에서 사업장 단위의 노동자 대표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 ESG 경영팀 윤철민 팀장이 발언하고 있다. (c)기업과인권네트워크

  • 대한상공회의소 ESG 경영팀 윤철민 팀장은 국내 공급망 실사법 제정은 현재 ESG 의무 공시 제도가 논의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법을 제정하게 되더라도 EU CSDDD 등 해외사례를 감안하여 기업에 부담이 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처벌보다는 우수 실천 기업이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에 초점을 맞출 것을 제안했다.
녹색전환연구소 지현연 부소장이 발언하고 있다. (c)기업과인권네트워크

  •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지현영 변호사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해야 하는 기업의 기후 책임이 인권실사에 반영될 것을 제안했다. 기후변화는 인권의 문제로,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자제할 의무를 지기 때문에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이 규정한 방식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을 측정하고 감축할 의무를 져야 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또한 인권환경실사 법제화에 있어 이해관계자 범주의 구체화와 공시 규제의 우선 작동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