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채택 이후 공급망 인권ㆍ환경 실사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세계적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에서는 2024년 제정된 기업지속가능실사지침(CSDDD)에 따른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기업에 공급망에 대한 관리의무를 부여하는 방향성과 틀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와 관련된 규범 정립은 여전히 미진한 상황으로 국내 기업 및 경제구조의 현실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구체적 지침 및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정태호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토론회를 통하여, 기업의 공급망 관리를 통한 지속가능경영 법제화의 의의 및 구체적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 행사개요
- 제목 :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첫걸음 - 기업 인권ㆍ환경 위험 실사 법제화 국회토론회
- 일시 : 2025. 8. 27.(수) 오전 10:00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태호·이용우ㆍ김태선 의원, 기업과인권네트워크, 대한변호사협회(미정)
- 주관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태호ㆍ기업과인권네트워크
○ 진행
- 사회: 황필규 변호사(기업과인권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발제: 기업 공급망 인권ㆍ환경 위험 실사 법제화의 의의, 김동현 변호사 (기업과인권네트워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 지정토론
- 김혜진 공동집행위원장 (노조법 2,3조 운동본부)
- 이상수 상임활동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 김현민 팀장(대한상공회의소 ESG경영팀)
- 이근우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ESG특위/법무법인 화우)
- 기획재정부
- 양보경 주무관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 기업과인권 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