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인권증진보호연맹(LICADHO)과 한국 기업과인권네트워크는 오늘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을 비롯한 5개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에 캄보디아 소액금융 부분에서의 약탈적 관행과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제기하는 공동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진정서는 특별절차의 국제 인권 전문가들에게 캄보디아의 과다 부채 위기를 조사하고 관련 국내외 기업, 투자자, 정부, 기관 등에 서한을 발송할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특별절차 서한은 관련 주체들이 캄보디아 소액금융 업계가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UNGP)를 비롯한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하여 가장 취약한 채무자들에 대한 부정적 인권 영향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진정서의 피진정인으로는 캄보디아 현지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해외 모기업 또는 투자자인 한국의 KB금융그룹, 네덜란드의 국영개발은행(FMO), 스리랑카의 LOLC 그룹 및 기타 정부 및 민간 투자자들이 포함되었다.

LICADHO의 홍보 담당관 날리 필로지(Naly Pilorge)는 “캄보디아의 소액금융 위기는 수년간의 공개적인 보고와 국제 투자자들의 진지한 구제책 마련을 촉구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가 지원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약탈적 소액 대출 기관으로 인해 토지, 생계, 심지어 목숨까지 잃고 있어 구제책이 절실하고, 이러한 약탈적 대출로 계속 이익을 얻고 있는 국제 투자자들은 구제를 제공하기 시작해야 한다.”

현재 캄보디아의 소액대출 시장의 규모는 현재 160억 달러가 넘는다. 평균 대출 규모는 5천 달러를 넘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캄보디아 연평균 중위 가구 소득의 3배에 달한다. 한편, 민간 부분에서 가계 부채는 2023년 캄보디아 GDP의 170%를 넘어서며 세계 4위에 해당하고 이는 캄보디아의 광범위한 과다 부채 문제가 소액금융 부문까지 확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캄보디아에서 소액대출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들은 채무자에게 토지를 팔고,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고, 자녀가 학교를 그만두게 하는 등 빚을 갚기 위해 무엇이든 하도록 계속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대출은 특히 여성, 원주민, 빈곤층에 큰 피해를 준다.

기업과인권네트워크 강미솔 변호사는 “이러한 약탈적 대출 관행은 채무자와 그 가족을 더 깊은 빈곤에 빠뜨리고 식량, 건강, 교육, 적절한 생활 수준에 대한 권리 향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UNGP에 따라 모기업, 투자자, 정부 등 가치 사슬의 모든 주체들은 이러한 부정적 인권 영향을 해결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한다.”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은 2011년 유엔 인권이사회가 설립한, 국제 인권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절차로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을 홍보, 배포하고 원칙의 이행을 위한 권고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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