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22일, 다수의 유엔인권이사회 특별절차 담당관(이하 인권전문가)들은 2018년 7월 23일에 발생한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붕괴 이후 생존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원상회복에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유엔 인권전문가들은 “집과 생계가 쓸려간 후 4년이 지나도록 많은 생존자들이 여전히 기본적 서비스를 접근할 수 없는 비위생적 임시 대피소에서 지내며 약속된 보상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유엔 인권전문가들은 2019년도 댐 붕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비판한 인권옹호자가 체포되어 5년형을 선고 받았다는 점을 들며 피해 주민과 이들의 권리를 대변하는 인권옹호자들에 대한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였다.

유엔 인권전문가들은 해당 지역의 아직 붕괴되지 않은 다른 두 개의 댐 역시 붕괴 직전의 보조댐D와 같은 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또 다른 참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들은 라오스 정부와 은행, 건설사 및 보험사를 포함한 22개 기업, 그리고 외국기업의 경우 해당 국가에 서신을 보내 우려를 표명하고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세피안-세남노이 댐에 투자를 하고 시공을 맡은 에스케이에코플랜트(라오스 댐 붕괴 후 에스케이건설에서 사명 개명)와 운영을 맡은 한국서부발전,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투입한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 정부에도 유엔 인권전문가들의 서한이 전달됐을 것이다.

한국 시민사회는 공기업을 포함한 한국의 대표적 기업들이 투자하고 짓고 소유하며 운영하는, 그리고 세금으로 조성된 대외경제협력기금이 투입된 댐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어버린 현지 주민들의 피해가 4년이 지나도록 회복되지 않은 점에 대해 충격을 금치 못하며, 한국 기업들과 정부 그리고 시민사회 모두 피해자들의 보상과 원상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무엇보다 에스케이에코플랜트, 한국서부발전 등 관련 기업들은 대규모 참사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원상회복과 보상, 댐 안전성에 대한 지적과 우려에 대한 책임 있는 해명을 제공하여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2022년 7월 26일

기업과인권네트워크(KTNC Watch), 발전대안 피다(PIDA)

[붙임] 유엔 인권전문가 성명서 번역문

라오스 댐 참사: 유엔 인권전문가들 4년이 지나도록 생존자 원상회복을 위한 진전의 부재를 규탄

제네바 (2022. 7. 22.) - 적어도 71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라오인민민주공화국의 댐 붕괴로부터 4년, 유엔 인권전문가들은* 관계 정부와 기업들에 대해 생존자들이 여전히 어려움과 방기를 직면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집과 생계가 쓸려간 후 4년이 지나도록 많은 생존자들이 여전히 기본적 서비스를 접근할 수 없는 비위생적 임시 대피소에서 지내며 약속된 보상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개탄스럽다.”라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2018. 7. 23. 보조댐D가 붕괴하면서 라오스 남서쪽의 아타푸 지역은 급류, 진흙과 잔해들에 잠겨 생계, 인프라와 농경지가 파괴되었다. 재난으로 수천 명이 집을 잃고 이주해야만 했다.

2020년, 유엔 인권전문가들은 라오스 정부와 관련 기업들에 생존자들이 겪고 있는 처참한 생활조건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이 최초 통신으로부터 2년간 유엔인권전문가들은 인권침해에 대한 추가적 진정을 접수했고, 관계 당국과 기업들의 불충분한 원상회복 노력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

“4년이 댐을 재건하는데 충분한 기간이었던 것과 달리, 생존자들은 이 기간 동안, 생활을 다시 재건할 수 없도록 방치되었다,” 라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많은 이들이 아직도 전적으로 적절하지 못한 임시 숙소에서 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라오스 정부와 기업들이 약속한 보상이 지연 또는 감축되거나 아예 제공되지 않아, 생존자들은 장기적 해법에 대한 전망 없이 방치되어 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피해 주민과 그들의 권리를 대변하는 인권옹호자들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라오스 정부에 억울함을 호소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두려움은 근거 없는 것이 아니다 - 2019년 댐 붕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비판한 인권옹호자는 체포되어 5년형을 선고받았다.”라고 이들은 말했다.

유엔 인권전문가들은 라오스 정부에 서신을 보내어 우려를 표명하고 새로운 진정 내용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은행, 건설사 및 보험사를 포함한 22개 기업, 그리고 외국기업의 경우 해당 국가에도 서신을 보냈다.

놀랍게도, 보고에 따르면 해당 지역의 두 개의 다른 댐들이 2018년 붕괴 전의 보조댐D와 같은 상태라고 한다. 두 댐의 담수가 일정 수위에 다다를 경우 임박하는 실패의 신호를 보이고 있다.

유엔 인권전문가들에 따르면 “이와 같은 대규모의 수력발전 개발 계획들이 가져오는 이득보다 더 큰 해악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당장 실행해야 한다.”

*유엔인권이사회 특별절차 담당관(인권전문가)들: Olivier de Schutter 극빈과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 Fernanda Hopenhaym (의장), Elżbieta Karska, Anita Ramasastry 와 Pichamon Yeophantong (부의장) 기업과인권 워킹그룹, Maru Lawlor 인권옹호자에 관한 특별보고관, Cecilia Jimenez-Damary 국내실향민의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 Balakrishan Rajagopal 적정주거에 대한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Pedro Arrojo-Agudo 물과 위생에 대한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David R. Boyd 인권과 환경에 관한 특별보고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