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태호 의원, 글로벌 공급망에서 기업의 인권⋅환경 침해 문제 방지 및 대응하는 ‘기업인권환경실사법’ 대표 발의
-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의무화는 세계적 흐름
- 한국 기업, 경제적 위상에 맞는 국제적 책임과 역할 수행해야
- 기업과인권네트워크, 국회와 정부에 ‘기업인권환경실사법’ 조속 제정 촉구

  •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을)은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인권⋅환경 침해 문제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1일 대표 발의 했다. 같은 날 기업과인권네트워크와 정태호 의원은 법안 발의를 기념하는 기자회견을 공동 개최해 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국회와 정부에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 인권환경실사란 기업이 인권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식별하고, 이를 방지 및 완화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이자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기존에 일부 기업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던 관행으로는 초국적인 인권⋅환경 침해 문제 대응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비판이 점차 커지며, 세계적으로 인권환경실사를 법제화하는 추세에 있다.

  •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등의 유럽 국가에서는 이미 인권환경실사를 법제화했고, 유럽연합에서도 관련법 제정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유럽 국가 외에도 가까운 이웃 국가인 일본에서도 정부차원에서 실사법 제정을 논의 중에 있다.

  • 이날 정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UNGPs) 및 OECD 가이드라인 등에서 소개하는 기업인권환경실사의 다섯 핵심요소인 △인권정책 수립 및 내재화 △인권영향평가 △인권경영 시스템 수립 및 이행 △모니터링 및 공시 △고충처리 매커니즘에 대한 내용을 주요하게 담고 있다.

  • 해당 법안은 국내에서 최초로 기업의 인권환경실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업의 인권과 환경 존중에 대한 책임을 법률로 명시했다. 실사 적용 범위는 근로자 500명 이상, 매출액 2,000억 원 이상 기업으로 삼고 있다. 중소기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는 향후 국내외 상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확장될 수 있다.

  • 또한 법안은 공급망을 기업의 원자재 획득에서부터 최종 소비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직간접적으로 형성하는 관계로 정의 내렸다. 공급망 내에서 직간접 공급자에 대해 실사 의무를 부여하되, 사업관계와 영향력에 따라 대책 달라질 수 있다. 한편 기업이 인권환경실사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관련 지침과 정보공개 표준을 마련하고 각종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 정태호 의원은 “지난 2021년 유엔무역개발회의는 한국의 지위를 선진국으로 변경했고, 지난해 세계 6위 무역규모를 기록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며, “기업인권환경보호법의 제정으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선진경제에 걸맞게 세계적으로 기업과 인권을 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업인권환경보호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피차몬(Pichamon Yeophantong) 위원은 현재 아태지역에서 기업과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에서 도입한 연성 규범인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의 확산이 느리고,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지적하며 “아태지역에서 활동하는 국가와 기업들이 인권환경실사의 수행을 지지하고, ‘의무화 흐름’에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업 등 이해관계자와 함께 향후 10년간 이행원칙 또한 역내에서 확산시킬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 기업과인권네트워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김두나 변호사는 “세계 경제에서 한국 기업의 영향력이 커지며 이들의 국내외 사업장에서도 심각한 인권⋅환경 침해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꼬집으며 “오늘 발의된 법안이 기업의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인권⋅환경침해 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며, 기업의 실사 이행 실패 시 책임을 묻고 피해자에게는 정의와 구제 실현을 제공하는 법적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유엔인권이사회는 유엔의 특별 절차 중 하나로 특정 국가의 인권 상황을 점검하거나, 특정 인권 관련 의제를 제고하기 위해 독립적인 전문가 그룹을 선임한다.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은 이 중 하나에 해당한다. 실무그룹은 5명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기업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성규범인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의 효율적인 이행과 확산 증진을 위해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기자회견문]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 발의
국회와 시민사회의 공동기자회견문

2011년 유엔 기업과 이행 원칙이 통과된 이후, 기업들로 하여금 공급망에까지 인권 및 환경침해 위험을 식별하게 하고 이를 예방하고 방지하는 대책을 세우게 하고 이를 공개하게 하는 인권환경실사(Due Diligence)는 거스를 수 없는 국제사회의 흐름으로 자리잡았다.

기업들에게 공급망에까지 인권환경실사를 의무화하는 것은, 기업들로 인한 인권침해 및 환경파괴가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협하는 커다란 위협이라는 데에 국제사회가 인식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기부에 초점을 맞춘 CSR이나, 비재무정보를 공시하는 ESG 경영만으로는 지구적 위기를 극복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소한 기업들이 공급망까지 인권 및 환경침해 위험을 두루 살필 책임을 지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 합의를 법률제정을 통해 이행하는 것은 각국 정부에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이미 프랑스와 독일과 노르웨이는 이 인권환경실사를 법률로 의무화하였고, 현재는 EU차원에서 인권환경실사를 법제화하는 과정이 진행중에 있다. 미국과 영국 및 네덜란드에서도 한정된 분야이지만 인권환경실사에 관한 법률이 시행 중이며, 일본 역시도 정부 차원에서 적극 이 법의 제정을 논의 중에 있다. 수출중심의 한국 경제구조와 한국의 경제규모, 그리고 현재 국제질서를 감안할 때, 한국도 이 법을 제정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우리는 이 법안을 통해 초국적 경제활동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국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인권환경 위험에 국제사회 흐름에 발맞춰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한국 기업의 인권환경실사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1월 한국을 방문한 토마스 앤드류스 유엔 미얀마 인권상황 특별보고관은 공기업을 포함한 한국 기업과 미얀마 군부와의 경제적 협력 관계를 이유로 인권환경실사법 도입을 권고했다.

이외에도 인도네시아 팜유농장에서의 열대림 파괴 및 선주민 권리 침해, 세계 곳곳의 한국 의류공장의 열악한 노동권 문제를 포함하여 국제사회에서 한국기업이 연루된 인권 및 환경문제는 지속적으로 지적되어왔다.

그러하기에 이미 2017년도에 유엔 사회권 규약위원회는 한국정부에 공급망에까지 인권환경실사를 법제화하라는 구체적인 권고를 내린 바 있다.

국제사회의 권고와 기대가 아니어도, 한국기업이 국내외에서 인권 및 환경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이다. 이 법이 최소한 한국기업들로 하여금 인권 및 환경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이 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미 EU에 진출한 한국기업들뿐만 아니라 국제적 공급망에 속한 여러 한국기업들이 인권환경실사 의무화로 인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에게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이 법에 대한 논의와 통과를 주저한다면, 결국 한국기업도 피해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공급망에서의 인권환경실사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23년 9월 1일
국회의원 정태호
기업과인권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