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주의 강화와 지속가능한 기업 책임의 전환점 마련
- 정태호 의원,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인권⋅환경 침해 예방을 위한 ‘기업인권환경실사법’ 개정 발의
-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인권⋅환경 중심 입법… 국제사회와 보조 맞춘 인권경영 선언
-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업활동의 제도적 기반 마련
2025년 6월 13일,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을)은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인권 및 환경 침해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약칭 ‘기업인권환경실사법’)을 대표발의했다. 같은 날 기업과인권네트워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정태호 의원은 법안 발의를 기념하는 기자회견을 공동 개최해 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국회와 정부에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동일 법안의 보완을 거쳐 재발의된 것으로, 기업이 공급망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및 환경 침해를 사전에 식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실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재발의는 최근 대통령 탄핵 이후 민주주의 회복을 핵심 기조로 내세운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발의된 인권·환경 중심 입법으로, 대한민국이 아시아에서 책임 있는 기업 행동을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안은 국내 최초로 기업의 인권·환경실사를 법률로 명시하고 있으며, 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매출액 2,000억 원 이상 기업을 실사 의무 대상으로 규정했다. 중소기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권·환경실사’란 기업이 인권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식별하고, 이를 방지 및 완화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일련의 과정을 가리킨다. 인권·환경실사를 이행하기 위해 기업은 △인권정책 수립 및 내재화 △인권영향평가 실시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책 수립 및 실행 △모니터링 및 공시 △고충처리 매커니즘 수립을 해야 한다.
법안은 공급망을 기업의 원자재 획득에서부터 최종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기업과 직·간접적으로 형성된 사업관계로 정의하고 있으며, 실사 대상 기업은 직·간접 공급자 활동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식별하고, 사업 관계의 성격과 영향력에 따라 유연하게 대책을 수립·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이 법에 위반된 행위를 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 제재를 받으며, 행정기구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 제재 대상이 된다. 한편, 기업이 법안 상의 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에 대해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
또한 법안은 실사 과정 전반에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 이해관계자가 기업에 실사 관련 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했다.
정부는 인권·환경실사를 지원하기 위해, 지침, 평가기준, 평가지표, 정보공개 표준 등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정태호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며, 우리 사회는 다시금 민주주의와 인권을 되찾기 위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이제는 선택이 아닌 의무의 문제이며, 이 법은 그 시작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국제 사회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의류 산업 분야의 대표적인 국제 시민사회 네트워크인 클린 클로즈 캠페인(Clean Clothes Campaign)은 “이번 법안 발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가치사슬을 구축과 책임 있는 기업 행동에 관한 국제규범의 확대에 기여하는 중대한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아시아 지역에서 책임 있는 기업 행동을 선도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모든 국회의원들이 이 법안에 지지와 연대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박상만 부위원장은 “공급망에서 일어나는 노동인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실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금속노조를 포함한 ‘양대노총 제조연대’를 통해 정부에도 계속 기업의 공급망 인권·환경책임 강화를 요구할 것”을 밝혔다.
기업과인권네트워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박영아 변호사는 “한국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력에 걸맞은 법 제정이 국제적으로 요구되어 왔다”고 강조하며 “오늘 발의된 법이 우리 기업의 공급망에서 일어나는 인권환경침해를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년 9월 1일, 국회와 시민사회는 아시아 최초로 역사적인 기업의 인권환경실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한국기업들이 국제사회에서 존경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그리고 한국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한국기업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꿈꾸기 위해 꼭 필요 했던 이 법은 안타깝게도 지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그로부터 2년이 다 되어가는 2025년 6월 지금,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이 후퇴가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작년 12월 3일, 바로 이곳 국회를 무력으로 침탈하려 한 비상계엄 사태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한국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협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한마음으로 이 위협에 맞서왔고 결국 우리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래서 세계는 다시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다. 빛의 혁명을 통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제외교무대가 캐나다에서 6월 15일부터 개최되는 G7정상회의인것도 의미심장하다. G7회의에서 다뤄진 단골 주제가 바로 인권환경 실사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자는 것이었다. UN과 OECD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지속적으로 한국이 그 경제규모와 영향력에 맞게 한국기업들이 공급망까지 인권침해 및 환경파괴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을 의무화 법과 제도를 만들것을 요구해왔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등장하고 지정학적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국제사회에 기업도 인류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며, ESG경영으로 대표되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인식은 확고하다. 인권환경실사를 법률로 의무화하자는 흐름도 마찬가지이다. 한국 정부와 국회가 이 법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시행 한다면, 한국 기업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이고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실제로 의류 산업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국제적인 시민사회 네트워크인 클린 클로즈 캠페인(Clean Clothes Campaign)은 이번 법안 발의를 환영하면서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기업의 책임 경영을 논의하는데 있어서 가장 선두에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이 법은 무엇보다 바로 이땅에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한 법이기도 하다. 이 법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것이라고 그 목적을 밝힌 것은 기업들이 인권침해와 환경파괴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실사(Due Diligence)를 시행하는 것이 기본이 될 때,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보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꿈꿀 수 있기 위함인 것이다.
지난 겨울,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함께 들었던 그 빛을 우리의 일상에서, 그리고 한국기업이 활동하는 전 세계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밝혀내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이 법을 발의 한다. 이제는 한국이 공급망에서도 인권침해와 환경파괴를 예방하는 세계의 모범으로 나아갈 때이다. 아시아 최초로 발의된 이 법안이 곧 전 세계의 모범이자 표준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