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인권위원회는 작년 12월 12일에 개최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한국 연락사무소(National Contact Point, 이하 NCP)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를 2월 17일에 공개하였습니다.

2. 2011년과 2018년에 이어, 2025년에 다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한국NCP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가 이뤄진 것은, 그동안 한국NCP가 인권위의 두차례의 권고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며, 또한 한국NCP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권위가 다시 확인했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3. 인권위의 권고를 보면, 이전 인권위가 권고한 사항인 한국 NCP 위원 선출절차와 구성의 다양성이 다시 권고 된 점에 주목합니다. 우리는, 4명의 정부위원과 4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현재의 한국NCP 구조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입각해 진정사안을 처리하기 위한 위원의 전문성과 공정성 및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지속적으로 비판해 왔습니다. 위원회의 결정문에서 확인된 것 처럼, 이는 한국 NCP에 대해서 OECD가 지난 2019년에 실시하여 2021년에 발표한 동료평가 보고서에서도 지적된 사항이었습니다.

4.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설치된 한국NCP가 기업 편향적 결정을 내릴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NCP 구성에 있어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으나 정부는 이를 거부해왔습니다. 인권위가 이에 대해 다시 문제점을 지적한 만큼 산업통상자원부는 즉각 이를 수용하고 이해관계자들과 NCP위원 선출 및 구성에 관한 협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한국NCP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과 협력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를 망라하는 자문기구를 설립할 것을 권고한 것 역시, 지난 2017년에 한국을 방문했던 UN 기업과인권 실무그룹의 보고서에서도 권고된 것으로 한국NCP는 이를 즉각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5. 대한상사중재원이 NCP 사무국을 맡고 있는 것에 대한 인권위의 지적도 적절합니다. 1차평가시에 이에 대한 조사를 비롯하여 큰 권한을 갖고 있는 사무국을 민간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이 사무국을 맡고 있는 현재의 한국NCP구조는 다른 국가 NCP에서도 찾아볼수 없으며, 정부의 업무를 근거없이 민간에 위탁하여 NCP절차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해 왔습니다. 인권위가 1차평가를 포함하여 사무국 문제를 지적한 것은 지극히 타당합니다.

6. 한국 NCP는 정부예산으로 운영되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그 운영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한국NCP회의가 언제 개최되고, 누가 참석하고, 어떤 결정과정이 이뤄져 왔는지에 대해 자료를 요청해도 이에 대해 공개하지 못했던 것이 한국NCP의 현 주소입니다. 방청신청 절차를 포함하여 한국NCP의 운영에 있어서 투명성을 강화해야한다는 인권위의 권고는 한국NCP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권고입니다.

7. 기업과인권네트워크는 이번 인권위의 결정 마저 한국NCP가 무시한다면 한국NCP는 이후 운영에 있어서 어떠한 정당성도 인정받지 못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특히, 이 제도개선 권고안을 통과시킨 현재의 인권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 국민의힘이 추천한 이충상 상임위원과 민주당이 추천한 남규선 상임위원으로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있습니다. 인권위 내에서 반 노동적-친기업적 입장으로 여러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인권위 상임위원들이 다수인 현재 인권위 마저도 한국NCP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를 거부할 일말의 핑계도 찾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8. 기업과인권네트워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인권위의 제도개선 권고를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과 동시에 국회 등과 함께 한국NCP의 개혁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나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