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업과인권네트워크, 디지털정의네트워크, 정보인권연구소는 2026년 5월 12일 한국을 방문한 유엔인권최고대표(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를 만나 <인공지능에 대한 인권기반접근과 인공지능기본법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2.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하여 인권 관련 시민단체와 한국 정부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한국을 공식 방문하는 것은 2015년 자이드 알 후세인 최고대표 이후 11년만입니다.
  3. 유엔인권최고대표 사무소를 비롯하여 유엔인권기구는 각국 정부와 AI 기업에 대하여 "인공지능에 대한 인권기반접근(Human Rights-Based Approach to AI)"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살펴보았을 때 한국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은 중대한 문제점이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4. 기업과인권네트워크, 디지털정의네트워크, 정보인권연구소는 최고대표에게 제출한 의견에서 인공지능 인권기반접근의 관점에서 현행 인공지능기본법의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1) ‘영향받는 자’에 대한 인공지능사업자의 보호 책무를 규정해야 하고, (2) ‘영향받는 자’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의 개발과 배치에 관한 정책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3) 인권 침해 위험이 완화될 수 없는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을 금지해야 하고, (4) 기본권 영향평가 제도를 고영향 민간사업자에게 의무화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5) 인공지능의 인권 침해에 대한 국가적 진정과 구제 제도를 효과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하여 인공지능기본법의 개정을 검토 중인 정부와 국회는 유엔이 권고하여 온 인공지능에 대한 인권기반접근을 반영하여 이 법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

▣ 붙임 : 인공지능에 대한 인권기반접근과 인공지능기본법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국/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