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 최대 철강그룹인 JSW는 지난 4월 17일 이사회에서 포스코와 50대50 비율로 인도 오디샤(Odisha) 주에 600만 톤 규모의 일관 제철소 설립을 위한 사업을 시행한다고 의결했다. 이로써 포스코는 2017년에 오디샤 주 일관 제철소 설립계획에서 물러난 이후에 약 10년만에 다시 제철소 설립을 시작하게 되었다.
- 기업과인권네트워크는 포스코가 2005년부터 추진했다가 현지 주민들의 반대와 이로 인한 각종 인권 및 환경침해 논란을 부른 후에 철수했던 딩키아(Dhinkia) 지역 제철소 사업을 상기하며, 포스코가 다시 오디샤 주에서 제철소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
- 포스코는 2005년부터 인도 오디샤 주에서 제철소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제철소 건립부지에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그 주민들이 선주민에 속하는지, 또한 제철소 건설로 인한 환경 위험은 없는지에 대한 충분한 사전 대비를 하지 않고 제철소 건설을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토지 강제수용 과정을 포함하여 각종 인권 및 환경 침해를 국내외에서 지적받았다. 특히, 2013년 10월에는 유엔의 8개 인권특별보고관과 전문가그룹이 공동으로 포스코의 오디샤 주 제철소 사업을 지적하며, 포스코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가 인권 및 환경침해 문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하였다. 포스코는 유엔까지 나서 이 사업에 대한 지적이 있은 이후에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인권기준을 준수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 포스코는 결국 2017년에 많은 갈등과 논란만을 남기고 오디샤 주 딩키아 지역 제철소 사업에서 물러났으나, 딩키아 지역 주민들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 포스코는 떠났지만 JSW는 계속 제철소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은 여전히 오디샤 주 당국의 탄압과 토지수용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현지 주민들은 포스코가 시작한 사업이 포스코가 떠나도 지속되면서 여전히 고통 받고 있다고 호소하는 상황이다.
- 이런 상황에서 포스코는 JSW와 함께 오디샤 주의 철광산이 소재한 켄쥬하르(Kendujhar) 지역에서 다시 제철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과인권네트워크가 2008년도에 인도 오디샤 주 현지조사를 했을 때, 해당 지역에도 선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미 광산 개발로 인해 선주민에 대한 인권 침해를 포함해 환경 침해 논란도 존재하고 있음을 파악한 바 있다. 포스코가 인도의 사정을 잘 아는 JSW와 함께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포스코의 인권환경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미 오디샤 주는 물론이고 인도를 포함한 국제사회에서 포스코의 지난 제철소 프로젝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자리잡고 있음을 포스코는 직시해야 한다.
- 무려 13년전에 이미 유엔은 포스코와 한국 정부에 대규모 사업 이전에 인권 및 환경침해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하였다. 이는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에 따라 ‘인권환경실사’를 시행하는 것을 권고한 것인데, 포스코는 13년이 지난 지금 새로 시작할 오디샤 주 켄쥬하르 지역 제철소 건설과 관련하여 인권환경실사를 시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시행할 계획이 있는지부터 공개해야 한다. 만약 이번에도 인권환경실사를 시행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시행한다면 오디샤 주 딩키아 지역의 실패를 되풀이할 뿐만 아니라, 또다시 국제사회에서 인권환경 침해 기업으로 낙인찍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 이재명 대통령이 4월 19일부터 인도를 국빈방문 중이다. 2005년부터 한국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할 때마다 포스코가 추진했던 오디샤 주 딩키아 지역 제철소 프로젝트가 양국의 경제협력의 상징처럼 거론되어 왔지만 결국 논란만 남기고 무산된 전력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한다. 이재명 정부에서 새롭게 추진되는 포스코의 오디샤 주 켄쥬하르 제철소 프로젝트가 다시 실패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제대로 인권환경실사를 시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기업과인권네트워크는 포스코가 이번 제철소 건설 프로젝트에 800억 원을 투자하면서 인권환경실사를 시행하지 않는다면 포스코를 포함한 한국기업의 해외투자 전반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신을 높일 수 있음을 경고한다. 국회에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과 박홍배 의원이 발의하여 한국기업이 공급망에서부터 인권환경위험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인권환경실사를 의무화하는 “공급망책임법”이 계류 중이다.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포스코를 비롯한 한국기업들이 인권환경실사를 시행하지 않아서 위험에 노출되는 일을 일어나지 않도록 공급망 책임법에 대해 즉시 논의하고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26. 4. 20.
기업과인권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