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도 최대 철강그룹인 JSW는 지난 4월 17일 이사회에서 포스코와 50대50 비율로 인도 오디샤(Odisha) 주에 600만 톤 규모의 일관 제철소 설립을 위한 사업을 시행한다고 의결했다. 이로써 포스코는 2017년에 오디샤 주 일관 제철소 설립계획에서 물러난 이후에 약 10년만에 다시 제철소 설립을 시작하게 되었다.
  2. 기업과인권네트워크는 포스코가 2005년부터 추진했다가 현지 주민들의 반대와 이로 인한 각종 인권 및 환경침해 논란을 부른 후에 철수했던 딩키아(Dhinkia) 지역 제철소 사업을 상기하며, 포스코가 다시 오디샤 주에서 제철소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
  3. 포스코는 2005년부터 인도 오디샤 주에서 제철소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제철소 건립부지에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그 주민들이 선주민에 속하는지, 또한 제철소 건설로 인한 환경 위험은 없는지에 대한 충분한 사전 대비를 하지 않고 제철소 건설을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토지 강제수용 과정을 포함하여 각종 인권 및 환경 침해를 국내외에서 지적받았다. 특히, 2013년 10월에는 유엔의 8개 인권특별보고관과 전문가그룹이 공동으로 포스코의 오디샤 주 제철소 사업을 지적하며, 포스코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가 인권 및 환경침해 문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하였다. 포스코는 유엔까지 나서 이 사업에 대한 지적이 있은 이후에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인권기준을 준수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4. 포스코는 결국 2017년에 많은 갈등과 논란만을 남기고 오디샤 주 딩키아 지역 제철소 사업에서 물러났으나, 딩키아 지역 주민들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 포스코는 떠났지만 JSW는 계속 제철소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은 여전히 오디샤 주 당국의 탄압과 토지수용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현지 주민들은 포스코가 시작한 사업이 포스코가 떠나도 지속되면서 여전히 고통 받고 있다고 호소하는 상황이다.
  5. 이런 상황에서 포스코는 JSW와 함께 오디샤 주의 철광산이 소재한 켄쥬하르(Kendujhar) 지역에서 다시 제철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과인권네트워크가 2008년도에 인도 오디샤 주 현지조사를 했을 때, 해당 지역에도 선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미 광산 개발로 인해 선주민에 대한 인권 침해를 포함해 환경 침해 논란도 존재하고 있음을 파악한 바 있다. 포스코가 인도의 사정을 잘 아는 JSW와 함께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포스코의 인권환경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미 오디샤 주는 물론이고 인도를 포함한 국제사회에서 포스코의 지난 제철소 프로젝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자리잡고 있음을 포스코는 직시해야 한다.
  6. 무려 13년전에 이미 유엔은 포스코와 한국 정부에 대규모 사업 이전에 인권 및 환경침해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하였다. 이는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에 따라 ‘인권환경실사’를 시행하는 것을 권고한 것인데, 포스코는 13년이 지난 지금 새로 시작할 오디샤 주 켄쥬하르 지역 제철소 건설과 관련하여 인권환경실사를 시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시행할 계획이 있는지부터 공개해야 한다. 만약 이번에도 인권환경실사를 시행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시행한다면 오디샤 주 딩키아 지역의 실패를 되풀이할 뿐만 아니라, 또다시 국제사회에서 인권환경 침해 기업으로 낙인찍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7. 이재명 대통령이 4월 19일부터 인도를 국빈방문 중이다. 2005년부터 한국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할 때마다 포스코가 추진했던 오디샤 주 딩키아 지역 제철소 프로젝트가 양국의 경제협력의 상징처럼 거론되어 왔지만 결국 논란만 남기고 무산된 전력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한다. 이재명 정부에서 새롭게 추진되는 포스코의 오디샤 주 켄쥬하르 제철소 프로젝트가 다시 실패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제대로 인권환경실사를 시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8. 기업과인권네트워크는 포스코가 이번 제철소 건설 프로젝트에 800억 원을 투자하면서 인권환경실사를 시행하지 않는다면 포스코를 포함한 한국기업의 해외투자 전반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신을 높일 수 있음을 경고한다. 국회에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과 박홍배 의원이 발의하여 한국기업이 공급망에서부터 인권환경위험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인권환경실사를 의무화하는 “공급망책임법”이 계류 중이다.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포스코를 비롯한 한국기업들이 인권환경실사를 시행하지 않아서 위험에 노출되는 일을 일어나지 않도록 공급망 책임법에 대해 즉시 논의하고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26. 4. 20.
기업과인권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