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인권네트워크는 27일 더불어민주당 정태호·이용우·김태선 의원,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첫걸음 - 기업 인권·환경 위험 실사 법제화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인권환경 보호를 통한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 법제화의 필요성과 지난 6월 발의된 ‘지속가능한 기업활동을 위한 인권 및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약칭 공급망 실사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정태호 의원은 “우리나라는 글로벌 공급망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인권과 환경을 보호하는 책임있는 기업 경영이 제도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책임있는 논의와 설득을 통해, 인권과 환경을 존중하는 지속가능한 인권·환경 위험 실사의 표준을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기업과인권네트워크 및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의 김동현 변호사는 공급망 실사법의 발의 배경 및 주요 내용에 대해 소개를 하고, 법제화의 의의에 대해 강조했다. 김동현 변호사는 “해외 공급망, 다단계 하청으로 인해 위험이 외주화되고 있으나 현재의 제도로는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권·환경 문제에 해결에 한계있기 때문에 전체 공급망에서 폭넓은 인권과 환경권을 실사하도록 하는 공급망 인권·환경실사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발의된 공급망 실사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김동현 변호사는 “공급망 실사법의 핵심적인 효용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당사자가 아닌 원청기업과 N차 하청기업 피해자를 직접 연결하여, N차 하청기업에서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최상위 원청기업의 영향력을 활용하여 해결하려는 것이기에 공급망 실사의 범위가 보장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공급망 실사법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자의 범위나 권리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지정 토론에는 노동운동 단체, 경제단체, 변협, 국가인권위와 기재부 담당자가 참석해 공급망실사법에 대한 논의가 다양한 관점에서 심도있게 이루어졌다.
첫번째 토론자인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의 김혜진 공동집행위원장은 노조법은 원청 기업의 책임 범위를 노동조건을 지배·결정할 수 있는 사용자와 노동분쟁으로 범위로 한정을 하고 있으나, 공급망 실사법은 이러한 노조법의 틀을 넘어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 법이 어려움을 겪는 공급망 내의 노동자들에게 유의미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법적용대상이 되는 기업, 이해관계자 참여의 수준,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논의가 더 필요할 것이며, 법이 통과되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사회적 동의를 확보하는 운동의 과정 또한 필요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의 이상수 상임활동가는 공급망 실사법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한계로 보상과 재발방지를 요구하기 어려운, 드러나지 않은 산재를 드러내고,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공급망 주도기업에게 산재(인권침해)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어 법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소재, 부품, 장비를 생산하고, 설비 유지보수를 하는 기업에서 발생하는 산재 문제는 원청에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공급망 실사법을 통해 원청 기업이 마땅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산재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도 공급망 실사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대한상공회의소 ESG경영팀의 김현민 팀장은 ESG 평가에서 인권 이슈가 점점 더 중요한 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OECD 국가와 OECD 미가입 국가의 인권 상황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어 “인권환경이 기업경영 과정에서 중요하다는 것에는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국내외의 경제상황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법제화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규제와 자율이 조화를 이루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대한변호사협회 ESG 특위의 이근우 변호사는 발의된 공급망 실사법의 취지에 대체로 동의하지만 몇몇 부분이 EU CSDDD의 옴니버스패키지와의 비교를 통해 고려할 부분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직간접계약자 동일한 실사가 적용된다는 점, 민사책임에서 입증책임이 완화된 점, 추가적으로 형사처벌 규정이 마련된 점이나 이해관계자 범위가 광범위한 부분 등은 유럽보다 선제적으로 정의되어 있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 기업과인권 양보경 주무관은 “인권실사 법제화는 과도한 규제가 아닌 글로벌 시장 참여를 위한 최소조건”이라고 강조하고, “인권위가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국제 기준 이행을 확산시키는 촉진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김재현 사무관은 “향후 입법 과정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겠지만 일부 개념이 명확화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며, “기업의 부담은 최소화하되 법안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