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및 취지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와 환경파괴에 대응하기 위한 공급망실사법이 프랑스, 독일에서 제정되었으며 EU 전체에 적용될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에 국내에서도 글로벌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환경파괴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실사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권실사법의 태동이 된 유엔 기업과인권 이행원칙과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포괄적이고 권위 있는 규범이지만 원론적이고 유동적이기에 다양한 해석을 통해 원래의 의도와 다르게 오역이 될 수도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넘어 - 인권존중 실현을 위한 인권실사 입법화를 위한 제언> 보고서는 2022년, Clean Clothes Campaign, ECCHR, Public Eye, SOMO에서 발행한 <Respecting Rights or Ticking Boxes?- Legislating Human Rights Due Diligence>를 국문으로 번역한 보고서로, 인권실사법이 기업의 인권존중과 피해자의 구제책 접근이라는 인권실사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하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업과인권 네트워크에서는 보고서의 주저자인 Joseph Wilde-Ramsing을 초대하여 인권실사를 입법화할 때 고려되어야 하는 원칙과 모범적인 인권실사법으로 알려진 네덜란드 의회에 제출된 인권환경실사법안을 소개하는 웨비나를 준비하였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행사 개요

제목: “체크리스트를 넘어 - 인권존중 실현을 위한 인권실사 입법화를 위한 제언" 한국어 보고서 발행 기념 웨비나

일시: 2023년 3월 16일 오후 4시 30분

장소: 걸스카웃회관 10층

온라인 줌 동시진행 - 사전등록 링크

주관: 기업과인권 네트워크

프로그램

사회: 정신영 (기업과인권 네트워크/ 공익법센터 어필)

발제

  • “체크리스트를 넘어" 보고서 주요 내용 및 네덜란드 인권환경실사법 법안 소개
    • Joseph Wilde-Ramsing(Senior Researcher, SOMO/ Senior Advisor, OECD Watch)
  • 기업과인권 네트워크 제안 공급망 인권환경 실사법 초안 소개
    • 김두나 (변호사, 기업과인권 네트워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법)

토론

민창욱 (변호사, 법무법인(유) 지평)

신유정 (변호사, 법무법인 지향)

문의 (공익법센터 어필 정신영, 02-3478-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