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DH와 FIDH의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8개 회원 및 연대 단는 기업 활동이 인권과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예방하고 해결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는 강력한 입법을 촉구합니다.
전 세계의 많은 지역사회는 매일 수많은 기업 활동으로 인한 인권 및 환경 파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기업의 면책에 맞서 싸우다 목숨을 바치기도 합니다. 여러 국가에서 이러한 인권 침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 통과되었거나 현재 검토 중입니다. 브라질, 칠레, 노르웨이, 페루, 남아프리카공화국, 한국, 스페인, 대만 등 8개 회원국 및 연 단체는 2023년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브뤼셀에 모여 입법자들이 기업과 인권에 관한 효과적인 법률을 제정하여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EU는 기업의 인권 및 환경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기 위해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CSDDD)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월 25일 유럽의회 법제위원회의 표결로, 유럽의회 의원들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유럽연합 이사회와 함께 최종 문안 협상을 하는 단계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유럽 국경을 훨씬 넘어서는 영향력을 가질 것입니다. EU가 허술한 기준을 채택하기에는 그 대가가 너무 높습니다. 유럽이 강력한 모범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기업의 남용으로 인해 권리와 환경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침의 범위가 넓어야 합니다. 기후 위기의 영향이 여러 대륙에서 나타나고 있으므로 지침은 또한 기업들이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야심찬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기업은 분야와 규모를 불문하고 운영 또는 투자하는 모든 곳에서 모든 인권과 환경을 존중해야 합니다. 지속적이고 예방적이며 위험에 기반한 프로세스인 실사는 이를 위한 수단입니다. 실사는 국제 표준에 따라 전체 가치 사슬에 걸쳐 수행되어야 합니다. 기업 활동 또는 그 일부가 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국경 밖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이 기업의 면책을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는 국제 기준을 위반하지 않고서는, 기업이 역외에서 활동한다는 이유만으로 의무를 회피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침이 야심차야(전향적이야, ambitious) 합니다."
결정적으로, CSDDD가 전 세계의 피해 커뮤니티와 개인의 편에 서려면 사법 접근권을 보장하는 강력한 조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야심찬 법안은 지금까지 효과적인 피해 구제와 해결(redress and remedy)을 방해해 온 몇 가지 공백을 마침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입증 책임은 인권 및 환경 침해를 견뎌내는 권리 보유자가 아니라 이에 대한 책임이 있는 기업이 져야 합니다. 청구인에게 정보에 대한 접근과 법률 및 재정적 지원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 법안은 권리보유자인 피해 지역 사회를 중심에 두고 시민 사회 대표를 필수 이해 관계자로 인정할 때만 진정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과정에서 의미 있는 협의를 수행하고 자유롭고 사전적이며 정보에 입각한 동의를 받을 권리를 존중할 의무를 통해 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반이 발생한 국가의 법률이든 모회사가 등록된 국가의 법률이든 해당 사건에서 권리 보유자에게 더 유리한 법률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이 지침은 기업의 책임을 규정하고자 하는 전향적인 법령이나 정책에 상한선을 설정해서는 안 됩니다. 회원국은 CSDDD를 이행할 때 보다 광범위한 국내법을 통해 환경과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이 지침의 조항이 기존의 국내법 및 국제법을 약화시키거나 기존의 보호 수준을 낮추기 위한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이를 강화하거나 보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조항, 제3자 감사 또는 다중 이해관계자 이니셔티브와 같은 메커니즘이 기업이 자체 실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핑계로 여겨지거나 구제책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속력 있는 기업 책임 표준에 대한 모멘텀이 전 세계 각국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전 세계 의사 결정권자들이 인권과 환경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기후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법률을 개발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강력한 EU 지침과 국내법이 발효되면 오랫동안 기업 면책에 맞서 최전선에서 싸워온 지역사회에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Centro de Políticas Públicas y Derechos Humanos - Perú Equidad (Peru)
Environmental Rights Foundation (Taiwan)
FIDH -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Human Rights
Korean Transnational Corporations Watch (South Korea)
Lawyers for Human Rights (South Africa)
Norwegian Helsinki Committee (Norway)
Observatorio Ciudadano (Ch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