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 의원이 8월 27일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책임경영을 위한 인권·환경실사법안」(이하 “공급망책임법안”, 의안번호 2220854)을 대표발의하였다. 22대 국회에서 정태호 의원과 박홍배 의원이 각각 발의했던 법안에 이어 공급망책임법안이 세 번째로 발의된 것을 환영한다.
법안은 기업이 자신과 피지배회사, 공급망 내 다른 기업의 활동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인권·환경침해를 매년 확인하고 대책을 수립·실행하도록 하는 실사 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기본 골격으로 한다. 아울러 이행 전반을 심의하고 분쟁을 해결할 인권·환경기업위원회를 두며, 기업이 의무를 위반해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을 지도록 한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공급망책임법 제정 필요성을 밝히며 강조한 내용과도 부합한다.
법안은 특히 기후위기 대응에 주목할 만한 진전을 담고 있다. 법안은 환경침해의 정의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상 기후위기를 명시적으로 포함시켰다. 나아가 환경침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원재료 조달부터 생산·유통·소비·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정량적으로 파악하는 환경전과정평가, 기업이 소비한 에너지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총 에너지소비량으로 나누어 에너지 사용의 탄소효율성을 들여다보는 탄소집약도평가를 규정했다. 또한 기후 변화로 인한 기상이변이 기업에 미치는 물리적 위험과, 저탄소 경제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겪을 수 있는 전환위험을 함께 분석하도록 했다. 온실가스 배출량 역시 기업의 직접배출(Scope 1), 에너지 사용에 따른 간접배출(Scope 2)뿐 아니라 공급망 전반에서 발생하는 그 밖의 간접배출(Scope 3)까지 구분해 산정하도록 하여, 기업의 기후 영향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기후위기 대응에 이처럼 강점을 지닌 공급망책임법안이 발의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2대 국회에서만 공급망책임법안이 세 차례 발의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그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국회는 세 개의 공급망책임법 의안에 대한 심의를 지체 없이 시작해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의 공청회 개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집중적인 논의 등을 통해 조속한 입법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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