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국적 기업의 인권 및 환경 문제에 대응하는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인 기업과인권네트워크가 2월 23일 오후 한국 공급망실사법 소개를 위한 국제 세미나를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했다.

◯ 최근 세계적으로 기업 공급망에서의 인권침해 및 환경파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유럽시간으로 같은 날인 2월 23일, 인권 및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대해 기업에게 실사(due diligence)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EU 내외 기업은 당사와 자회사, 확립된 사업관계를 맺은 가치 사슬에서의 사업활동에 대해 ▲실사 정책 도입 ▲부정적 영향 식별 및 방지, 완화, 중단 ▲진정 절차 운영 ▲실사 관련 정보 공개의 의무를 진다.

◯ 지구의 벗 유럽(Friends of the Earth Europe)의 기업책임 캠페이너 질 맥아들(Jill McArdle)은 영상으로 참여하여 “기업의 자발적 노력에 의존한 기업 인권존중 책임은 불충분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제는 법적 구속력 있는 의무적 실사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유럽 시민단체들이 EU 법안을 위해 연대한 경험을 나누고,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함께 힘을 합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의 김동현 변호사는 한국 기업의 공급망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막기 위한 공급망 인권환경 실사법의 필요성과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그는 “의무적 인권실사가 만능열쇠는 아니지만 기업이 인권침해 요소를 먼저 찾아 대처할 의무를 부과하는 점, 의무 범위를 공급망 전체로 확대하는 점, 이해관계자 소통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법안의 의의를 설명했다.

◯ 이어진 토론에서 OECD WATCH의 강은지 집행위원은 “기업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수용적인 것에 비해 ‘인권’에는 경직되는 것 같다”며 “이를 극복하려면 기업의 의무사항을 직관적,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은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미얀마 군부와 직간접적 사업관계를 맺은 한국 기업에게 인권실사 의무가 있었다면 사업관계를 지속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인권정책기본법에 인권실사 의무화의 법적 근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유청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는 “위험의 외주화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등 중대재해처벌법의 논의 과정을 참고할 것”을 제안하고 “발주사와 수주사로 연결되는 이해관계자 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구준모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기획실장은 “인권실사는 ESG 보다 더 강력한 체제가 되어야 한다”며 특히 생태 제국주의적 법안이 되지 않도록 탈식민주의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정혜원 국제국장은 “노동자 당사자가 선택한 노동조합과 이해관계자로서의 소통이 강조되어야 한다”며 “법안이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구제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민사상 책임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 공익법센터 어필 유투브 채널에서 세미나 전체 영상을 볼 수 있다.